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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美 "상호관세 환급 대상액 246조원…45일 내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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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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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45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CBP가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중"이라며 "(관세를 돌려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P의 이 같은 설명은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턴 판사가 지난 4일 그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납부한 상호관세 등과 관련해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라 나왔다.

    CBP가 제출한 서류에 문서에 따르면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660억달러(약 246조4500억원)에 달한다.

    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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