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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Why] 이란 전쟁 중에도 두바이 부유층이 ‘귀국 경쟁’ 벌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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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국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려는 가운데, 해외에 머물던 두바이의 일부 부유층은 개인 제트기까지 동원해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조선비즈

    지난 1일(현지 시각) 연기가 치솟는 두바이 제발알리 항구에서 요트 한 척이 항해 중이다. /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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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행업계 관계자와 세무 변호사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으로 해외에 발이 묶인 두바이 주민들이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한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바이는 급여와 임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없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아 부유층에게 유리한 조세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을 UAE에 거주해야 한다. 현지 거주 비자를 보유했거나 영구 거주지가 있거나 UAE에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90일의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구나 두바이 부유층이 많이 머무는 영국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영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국의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바이와 영국에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은 거주자 법정 기준(Statutory Residence Test)에 따라 외국인은 최대 12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해야 하며, 영국에 주택이나 가족이 있는 등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만 체류해야 비거주자로 인정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중동 사태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장기간 해외에 머물던 사람들이 두바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부유층은 개인 제트기를 임대해 귀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트기 비용이 최소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개인 제트기 기업 엔터젯 창립자 찰스 로빈슨은 최근 두바이행 비행 요청을 받았다며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면 회계연도 내 최소 체류 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일부 고객들이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로펌 테일러 웨싱 두바이 사무소 대표 파트너 로널드 그레이엄도 “영국 체류 일수 계산과 관련해, UAE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세금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인도,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출신 두바이 거주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문제 외에도 UAE에 자녀가 있는 등 다른 이유로 귀국을 서두르는 사례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매체는 “부유층이 두바이로 돌아가려는 움직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곳을 떠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피시키면서 개인 제트기와 렌터카 비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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