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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세관 “트럼프 관세 1660억달러 환급, 당장 이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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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환급 명령

    수입업체 33만곳·5300만건…전례 없는 규모

    세관 “시스템 개편 후 4월 말부터 환급 가능”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 현재 시스템으로는 즉각 이행이 어렵다고 법원에 밝혔다.

    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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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는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서면에서 “현재 기술 시스템과 행정 절차, 인력 여건상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즉시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CBP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이자를 포함한 환급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CBP에 따르면 현재까지 33만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총 5300만건 이상의 수입 신고에서 IEEPA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BP는 관세 환급을 위해 수입 물품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인 **자동화상거래환경(ACE)**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5400만건이 넘는 환급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하면 수입업체 단위로 환급을 묶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BP는 “새로운 시스템 기능을 45일 이내 도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4월 말부터 환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명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Atmus Filtration)**이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졌지만, IEEPA 관세로 징수된 모든 관세에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튼 판사의 환급 명령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관세 환급 절차는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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