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등 충족해야 기본소득 지급
남해군 청사 전경 |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신청자 중 150여명이 거주 요건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1차 집행 대상자 3만3천800여명 중 현재까지 파악된 부적격자는 총 154명이다.
부적격 사유의 대다수는 지급 요건인 '실거주 자격' 미충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을 수령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도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검증 절차가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실제 남해군에 사는지를 깐깐하게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러한 '현미경 검증'이 장기적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구 통계의 허수를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남해군 인구는 1월 말 4만874명에서 2월 말 4만887명으로 13명 증가에 그쳤다.
기본소득 수혜를 위해 전입할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유입됐으며, 현재 인구 통계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읍·면별로 배부 중인 선불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에도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적격자들 대부분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신청 후 전출·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된 경우"라며 "행정상의 거주 개념과 지급 기준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 자격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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