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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조국 "공소청법안 유감…공소청 3단 구조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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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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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공소청의 3단 조직 구조를 2단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은 유감"이라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공소청을 각급 법원 체계에 대응하는 3단 구조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중수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라며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고등공소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고등검찰청은 1차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사건을 재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한 불기소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구조로 운영되며 거듭된 심리를 통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듯 검사의 결정도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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