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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달의 독립운동가, 조문기 지사만 뺀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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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부민관 의거 주역인 조문기 지사를 "광복 후 수형"을 이유로 제외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내고 "이달의 독립운동가 검증 기준은 친일 행적이나 북한 정권 활동 등인데도 수형 사실만으로 선정 대상에서 뺀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부는 2023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의거 3인방 중 유만수·강윤국 지사만 넣고, 1948년 남북 분단에 항의해 시위를 벌인 수원 출신 조 지사를 배제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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