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는 오늘(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라는 질문에는 "미안하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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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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