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생후 20개월 딸 방임해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6.3.7 hong@yna.co.kr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