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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압박…20%대 요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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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조합원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최임 심의 때 노동계, 최초요구 ‘가늠자’

    작년엔 14.7%…노사 심의 공방 ‘예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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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조합원에게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다시 20%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전년과 같은 7.3%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8% 인상을 요구해 지난해(6.2%)보다 1.8%포인트 높였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 생계비 부담,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임금은 최소 7% 이상 오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안은 각 조합의 단체교섭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같은 해 하반기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의 인상 요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영향권 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매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도 요구해왔다.

    실제로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다. 지난해에는 14.7% 인상을 요구해 2023년(18.9%)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낮췄지만 1999년(8.8%) 이후 노동계가 한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계가 다시 20% 이상의 인상률을 꺼내 든다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3년 이후 3년 연속 3%대를 넘지 못한 만큼 노동계는 고율 인상을 통해 정체된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2024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긴 후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4~5월 중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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