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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9 (월)

    “이마트24서 산 ‘이 초코과자’ 절대 먹지마세요”…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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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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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된 초콜릿 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마트24 자체브랜드(PB) 상품인 ‘크리스타초코뿅’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유로 지난 6일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24의 PB 라인 ‘옐로우’ 시리즈로, 경남 김해시 소재 A 식품업체가 생산했다. 총 2만8000여 개가 생산됐으며, 소비기한은 오는 12월 2일과 12월 3일자 제품이 대상이다.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알류(가금류), 우유, 땅콩, 대두, 밀, 새우, 게 등 22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량과 무관하게 제품에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대상이 된다. 식품 알레르기는 두드러기·복통·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중증의 경우 아나필락시스(급성 쇼크)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초콜릿 과자류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이상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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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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