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무면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낸 2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관도 폭행해, 재판부 "음주운전 전력까지, 죄질 불량"

    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택시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 계산대 뒤에 숨었다가 점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