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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9 (월)

    얼굴 공개하고 ‘수익률 300%’ 인증한 그 청년…금감원이 콕 집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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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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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동 정세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9일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며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수법은 허위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다. 불법 업체들이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주식이나 주가지수 선물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주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약정서에는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원리금 청구 시 이의 없이 지급한다”는 문구 등을 넣어 원금 보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투자자가 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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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늘고 있다. 수소 에너지, 드론 투자, 아트테크 등 미래 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뒤 가짜 성공 사례 인터뷰 영상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이후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뒤 출금 요청이 들어오면 세금 납부나 추가 투자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다가 잠적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업체들은 배우를 섭외해 유튜브 등에 가짜 투자 성공담 영상을 게시하거나 정상 투자회사처럼 보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다. 또한 차명 계좌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입금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보인다.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미끼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업체는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고 허위 사업체에 투자를 유혹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유사수신업체가 미리 섭외한 재연 배우들의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AI가 생성한 사칭·허위 투자 광고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점 발전하는 짝퉁 사기 수법, 로고만 박는 게 아니라 ‘공식 사이트’를 복제한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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