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 |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가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포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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