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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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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만취 운전 60대, 트럭 충돌사고 낸 뒤 스스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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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가에 세워진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포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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