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습·아피스 화면 2장, 수사기록 유출 혐의…징계도 추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를 썼다.
그는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도 남겼다.
A 경위는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총 4장 중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위가 게시한 현장 사진에는 사망자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고 소방대원이 오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기록으로 첨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 장에는 아피스 화면상에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나 있었으며, A 경위는 이에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달아뒀다.
경찰은 A 경위가 수사기록 및 일반인이 접근 불가능한 경찰 내부 시스템을 이같이 SNS에 게시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가 송치된 점을 고려해 조만간 감찰을 마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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