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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삼성전자, 집중투표제 도입…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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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임기 3년 이내”…외부인사 진입문 좁혀

    “이사 임기 분산해 선임 이사수 줄일 수 있어”

    이재용 등기이사 안건 제외…책임경영 논란 여전

    4월 상속세 완납…이재용 책임 경영 시험대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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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상법 개정에 발맞춰 주주 권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부 안건을 뜯어보면 사측의 방어력을 극대화하려는 수싸움이 읽힙니다. 특히 책임 경영의 상징인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오는 18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열립니다.

    주총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주주들이 보유 주식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뜻입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기반으로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다만 이사회 규모 조절을 통해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좁혀놓겠다는 구상도 엿보입니다.

    이사의 임기 조문을 정비하는 제1-3호 의안.

    기존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바꾸자는 게 삼성전자의 제안입니다.

    이사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면 ‘시차임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간격을 두고 분산해 한 번의 집중투표에서 선임할 이사 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약해집니다.

    관심을 모은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요구해 왔지만, 삼성은 이번에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라는 꼬리표를 유지하며, 실리는 챙기되 법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상속세 완납 이후인 4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약 12조원에 달하는 재무적 족쇄를 완전히 벗어던질 이 회장이 언제쯤 등기 임원으로 나서 책임 경영의 키를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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