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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습니다.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보죠. 산업2부 김도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노란봉투법, 어떤 게 달라지나요?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하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그동안 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만 교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노사 협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설이나 조선, 자동차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많은 산업에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노동쟁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직접적인 근로조건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법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논쟁이 됐죠.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기존에는 파업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기업이 노조뿐 아니라 개별 노동자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되고, 책임 범위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엄격히 따져 판단하도록 바뀝니다.
[앵커]
노사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죠?
[기자]
노동계는 기대감이 큰 분위깁니다.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들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고요.
금속노조 등 8개 산별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약 14만 명이 교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판단까지 노사 갈등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법 시행 초기라 해석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원청을 사용자로 볼지, 또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청 노조 교섭이 늘어나면 원청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 이해관계 충돌, 이른바 ‘노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 이후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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