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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사설]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 6월 지방선거서 물꼬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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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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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는 개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39년이 흘러 낡아도 너무 낡았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기후·노동·복지·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있고 국민 다수의 뜻이 모아지지 않은 사안까지 조율해 개헌안에 모두 담으려 하면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 의장이 이번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 개헌하자고 제안한 것은 타당하다.

    우 의장이 개헌 의제로 제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 균형발전 의지 반영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여야가 무난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5·18 정신과 지방분권은 여야가 이미 여러 번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윤석열의 12·3 내란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진심이라면 불법계엄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개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다. 그중 70.4%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개헌 국민투표의 장애물도 사라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역산하면, 다음달 7일 이전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다. 국민의 개헌 요구를 알면서도 주저할 이유가 있는가.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의힘은 협력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얄팍한 정략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무산시킨다면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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