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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0 (화)

    "전세사기 막는다"…계약 전 미리 위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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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세 계약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인중개사 책임도 한층 강화됩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근 3년간 3만5천 명입니다.

    누적 피해 보증금 규모는 무려 4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등 위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게 피해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 위험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근저당과 세금 체납 여부, 신용 등을 종합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세입자의 거주 권리를 보호하는 대항력도 전입 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손질합니다.

    전입신고 뒤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틈을 타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등 권리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차인과 관계 없는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가장 큰 것은 역전세 또는 깡통 전세인데요.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스탠딩】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현정>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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