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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이어폰 끼고 유튜브 봐라” vs “사정 있을 수도”…공공장소 소음 두고 갑론을박 [이슈, 풀어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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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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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없이 영상 봐도 된다” vs “공공장소인데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문제를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영상을 틀어놓는 일부 노인들의 행동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이용 소음 관련 민원은 총 2734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23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민원에는 “노약자석에서 노인이 스피커 볼륨을 크게 틀고 영상을 보고 있다”, “앞 좌석 승객이 큰 소리로 영상을 틀어놓고 반복 재생을 한다” 등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역사 내 안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휴대전화 이용 시 이어폰 착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1호선 제기동역에서 승객들에게 유선 이어폰 600개를 배부하기도 했다.

    온라인서 번진 ‘이어폰 논쟁’…찬반 여론 팽팽
    논란은 한 누리꾼이 SNS에 “공공장소에서 유튜브를 이어폰 없이 보는 노인들을 보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방송인 한석준 아나운서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어폰으로 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나이가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요”라고 댓글을 달면서 논쟁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약 28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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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가 기본적인 에티켓을 어긴 행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본인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꼭 영상을 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동영상은 집에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나이와 관계없이 공공장소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노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귀가 좋지 않아 이어폰 사용이 더 불편할 수 있다”, “무선 이어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나 이명 등으로 이어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나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사소한 행동도 타인에게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이용 시 이어폰을 착용하는 작은 배려로 서로를 존중하는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는 이어폰 없으면 벌금 부과하기도
    한편 공공장소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문제는 해외에서도 논의된다.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이나 음악을 틀 경우 최대 1000파운드(약 19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운송 약관을 개정해 기내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헤드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부나 강제 하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델타 항공 역시 이어폰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공편에서 무료 이어폰을 제공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한 제재 규정을 통해 헤드폰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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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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