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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일부 항소' 서해 피격 사건 2심 내달 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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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김홍희만 피고인석에…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확정

    연합뉴스

    서훈 전 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공동취재] 2025.12.26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검찰이 일부만 항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만 다투게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내달 9일로 지정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들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됐다가 1심에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첩보 내용이 전파되는 등 삭제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시된 증거만으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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