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테러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말뚝 묶어 명예훼손한 혐의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 접수 이후 29번째 연기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 테러 중인 스즈키 노부유키.(사진=스즈키 노부유키 블로그)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1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기일을 오는 4월 8일로 연기했다. 2013년 8월 12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9번째 불출석에 따른 연기다.
법원은 그간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법무부 역시 범죄인 인도를 위해 담당검사를 통해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 내용과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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