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2차 종합특검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시 2차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1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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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당시 수뇌부를 출국금지했다. 특검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건된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김 전 의장에겐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 당시 합참 수뇌부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합참의장은 국군 서열 1위로 비전시 상황 군 작전 통제권(군령권)을 갖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제지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법이 처벌하도록 정한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만간 사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은 20여건의 사건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저 이전 의혹을 우선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찰을 압수수색해 사건 담당 검사들의 PC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한 만료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찍은 업체”라며 ‘21그램’과 계약하라 했다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종합특검이 정식 출범 후 2주가 지나도록 수사팀 진용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강제수사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검법은 특검보를 최대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 4명만 임명했다. 특검은 일단 4인 체재로 특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권영빈·김정민 특검보가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
공무원 파견도 진행 중이다. 강남수 서울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하일수 서부지검 형사1부 부부장 검사, 박영식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이진희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영식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현재 특검에 합류한 상태다. 특검은 다음주 중 5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어 5명을 더 모집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 특검 파견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검사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현재 파견된 공무원 수는 총 112명”이라면서 “법상 할당된 인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다음 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특검이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51명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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