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엔 직원 44명이 수용자 2천300명 관리…피로 누적 한계상황"
부산구치소에 설치된 '마음 안부 우체통' |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용자 간 폭행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한 부산구치소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폭행 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용자 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폭행 사고 우려자를 지정해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하고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일 두 차례 폭행 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모든 수용 거실에 폭행 예방 안내문을 붙여 수용자들에게 폭행과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전파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또 '마음 안부 우체통'을 설치해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도관은 매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안 부서로 인계해 신속히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작년 9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3명이 20대 수용자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4명의 수용자가 같은 수용실을 쓰는 30대 수용자 1명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부산구치소에 접수됐다.
부산구치소는 "피해 수용자와 가족에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의 수용 비율은 152.5%로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과밀화 수준이 가장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44명의 직원이 2천300여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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