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시세조종 사건 연루자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운영 자산가·자산운용사 임원 등 포함

    1000억대 주가조작 혐의···증선위, 고발조치 의결

    당국 “합동대응단 집중조사로 피해 확산 막아”

    경향신문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3분의1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