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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아용 삼륜차는 유아의 초기 운동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모차를 대신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저렴한 해외직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 결과 실제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QIYOU 제품은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5% 검출돼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15배 수준을 기록했고 납도 1097㎎/㎏ 검출돼 기준치(100㎎/㎏ 이하)를 약 11배 초과했다.
XINGHAI 제품 역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1%, 납 1073㎎/㎏이 검출됐고 벨에서도 납 228㎎/㎏이 확인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독성과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제품 안정성 시험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측방이나 후방으로 기울어졌을 때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전도 시험에서 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QIYOU 제품은 후방 12도에서 넘어졌고 Besrey 제품은 측방 14도에서, FavorBaby 제품은 측방 13도에서 넘어졌다. 국내 기준은 측방·후방으로 15도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된 4개 제품은 KC 안전확인 신고 없이 판매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FavorBaby, XINGHAI, Lecoco, maidou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관련 플랫폼과 판매업체에 유통 차단과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 페이지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삼륜차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고 경사로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발판 강도,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주행 안정성 등 프레임 및 주행 관련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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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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