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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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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없는데 인공호흡 한 뒤 은폐…부산구치소 사망사건 첫 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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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3명 "살인 고의성 없어" 일부 혐의 부인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법무부 교정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 사실을 구치소 측에 바로 알리지 않고 뒤늦게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 같다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씨, B(21)씨, C(28)씨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를 향후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에서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9월 7일에는 오후 2시40분께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가격해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D씨가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며 한 뒤 교도관이 순찰하자 뒤늦게 D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렸다.

    폭행이 시작된 건 오후 2시 40분부터인데 오후 5시 2분께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후 5시 7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D씨가 언제부터 위중한 상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의무실도 가지 못하게 한 점, 의식이 없는데도 즉각 비상벨 등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감추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부터 증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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