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마약 투약 혐의로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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