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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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청이 고강도 기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이 기간 전 직원을 상대로 비위행위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과 술자리를 자제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특별 점검을 비롯해 고강도 감찰 활동에도 나선다.
충북청은 특별경보 기간 동안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A 경정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B 경정이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과 B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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