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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검찰, 남태현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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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집행유예 중 범행

    시속 182㎞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돌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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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남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으로 포장해왔다"며 "모든 원인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또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몰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남씨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로 예정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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