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개시합니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다른 대응 조치인데요.
청와대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당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가 대상으로, 특히 한국에 "대규모 또는 지속적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자기기나 자동차, 선박 등 수출을 중심으로 흑자를 유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겉으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미투자특별법도 오늘 국회 차원에서 처리된 만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쿠팡 사태와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주 그리어 대표와 만나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유승환 / 영상편집: 정재한>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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