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공사 현장서 넘어진 건설장비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최근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중 중장비(천공기)가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만촌역 천공기 전도 사고에 대해 불법 개조와 안전핀 제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천공기는 21m 장비를 약 24m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상부 장비의 무게가 약 2t가량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비를 고정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에서 장비가 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를 제거한 채 장비를 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 위반"이라면서 "천공기와 같은 항타·항발기가 지면에서 전후·좌우 방향으로 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안전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수성구 만촌네거리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 통로 공사 현장에서 21m 높이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져 작업 기사를 포함해 3명이 다쳤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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