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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집계 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 승진시험에 응시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주관식 3개 문항이 모두 0점 처리된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 점수 합산 과정에서 실제 부여된 점수와 달리 모두 0점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 점수를 다시 합산한 결과 A 경위는 합격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A 경위를 합격 처리하고, 점수 집계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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