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 산불 진화 |
도는 산불감시원 등 산불 감시인력 1천700여명과 산불 감시카메라 250개를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40대 남성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가해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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