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성 회장은 본인과 가족 소유의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82개 계열사를 고의로 빼놓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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