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비상식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이(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폭언·폭행,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다. 구는 이런 비상식적인 민원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에 채용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감사·조사·민원 업무 처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다.
구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관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특이민원으로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직원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특이민원 사안에 대해 전문관이 현장 조사부터 증거 확보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 인권 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4월 서초구 직원들에게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특이민원 대응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 도입 |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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