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군 복무 중 사고 걱정 마포구 상해보험으로 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무 중 사고·질병 대비 19개 항목 보장…2026년 3월부터 1년간 적용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0만 원, 입원비 일 3만 원 보장…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헤럴드경제

    을지연습 훈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됐으며, 시행 첫해 14건의 신청에 대해 총 66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과 해병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속 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자는 제외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마포구가 부담하며,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험은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비, 각종 진단비 등 총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 밖에도 골절·화상 진단 시 20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 시 1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하루 3만 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본인이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군 복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