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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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올해 1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7059건 대상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부과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금액은 대상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제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상자께서는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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