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판단 절차를 확대했다.
'갑질판단협의체'를 운영하고 구성할 때 외부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맡도록 했다.
갑질 여부는 1차로 사업부서에서 조사한 뒤 2차로 감사부서가 검토·판단한다.
갑질 지수 측정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취약 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증거·사실, 누락, 위·변조 등이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도 추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