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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군산시, 해양관할구역획정 법안 대응…"해상경계선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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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안'(이하 법안)이 기존의 해상경계선 기준 원칙을 배제해 지역 간 관할권 분쟁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에는 올해 개항하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돼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는 이러한 종전의 원칙이 제외됐고,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군산시는 지적했다.

    이런 조항은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권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수십 년간 군산시가 어업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만큼 명백한 '군산 관할'이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윤석열 시 항만해양과장은 "이 법안은 분쟁 해결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명확한 기준인 '종전 원칙'을 무너뜨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사회와 시민이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명시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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