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전쟁 파병은 헌법·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파병 시 이란의 직접 타깃 자처... 국민 안전 위협"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불법적 침략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군의 의무를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이란 군사 행동 동참은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또 이번 파병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약 제1조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의 지원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조약상의 의무와 무관하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실익 측면에서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선박 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파병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는 즉시 미국 주도 군사행동 편입으로 해석돼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 타깃을 자처하는 꼴이 된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영국 주재 이란 대사가 경고했듯 우리 군 파견은 교민과 우리 기업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전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제한된 정보·군사 자산까지 중동 분쟁에 투입하는 것은 한반도 방위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도덕한 전쟁의 협력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는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파병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에 참전했다는 치욕적인 기록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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