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수주랠리…친환경 선박 개발로 초격차 (CG)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제도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의 운영 기한이 2년 또 연장된다.
국방부는 당초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제도의 운영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가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금액만큼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보증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 대비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사는 보증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경기 침체 속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조선소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 사본만 내도 그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협력업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만 제출하면 서울보증 등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높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하자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제도 종료 시기가 4차례 연장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조선소는 현재 K-방산 호재에 따라 잠수함과 호위함 등 수출방안을 검토 중이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보증 여력이 부족할 상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끝나면 계약금액의 20%인 협력업체 착수금과 중도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제도 연장으로 조선업계 보증 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방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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