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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전국 보장 자전거 안전망…계룡시민 자동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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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충청일보

    2026 계룡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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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계룡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 계룡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공공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8일까지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사고가 계룡시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장 항목도 다양하다. 약관에 따라 △사망 5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원 △입원 위로금 최대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 지원된다.

    특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해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부 항목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 해당되며 사고 이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로 활용된다.

    실제로 지난 2025년에는 계룡시민 11명이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액은 약 35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으로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은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자전거 보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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