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사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구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에는 1천만원이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진단 기간에 따라 4주부터 8주까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후유장해 보장은 작년보다 500만원 확대된 최대 1천만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강동구 자전거 보험 지급률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80%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자전거 사고 387건(자전거 상해 진단 259건, 입원 111건, 후유장해 14건, 벌금 등 3건)에 대해 총 1억4천7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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