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건으로 중계방송권 제공해야
분쟁 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가 중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와 주요 행사의 경우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10.23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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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릴 북중미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방송법을 개정해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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