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에서 4월 9일 첫 재판...검찰 범행 입증여부 관심
김소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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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 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SNS등으로 알게 된 20대 남성 3명과 식사와 음주 등을 한뒤 모텔로 유인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소영이 건넨 음료를 마신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소영은 남성들이 죽은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김소영의 핸드폰에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음료에 섞어도 사람이 괜찮은지 등을 AI 프로그램등에 검색한 이력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이자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그는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통상 조사에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진단이 내려진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어 검찰이 재판에서 범행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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