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을 홍보하는 문신을 새긴 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받은 유튜버. 자료 : 유튜브 캡쳐 |
500만원을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문신을 새긴 채 활동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을 문신으로 새긴 채 방송하며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약 7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평소 불법 음란물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생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이마에 문신을 새긴 뒤 돈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해 문신을 보여주며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도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살 테니 한 번씩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1년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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