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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불공정거래 수사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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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전환 범위 전면 확대...증선위 고발 없이도 특사경 수사 가능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소집 요건 명시...공적 통제 강화

    4월 시행 목표...증거인멸 사전 차단·공정 거래질서 확립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16일 실시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 범위 확대다. 현행 집무규칙에서는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의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전면 확대한다.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재편된다. 위원 수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 성격을 감안해 구성원을 조정했다. 현행 위원은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제외하고, 법률자문관을 새로 포함시켰다.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은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 심의에 한정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요건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집무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기간(3월 16일~26일) 종료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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