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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조사 즉시 특사경 수사 전환…자본시장 특사경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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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 예고


    쿠키뉴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전경. 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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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된다. 특사경 수사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가 담당하는 자본시장 조사사건 전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사건과 공동조사 사건 등에 한해 특사경 수사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조사사건을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도 조정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처럼 5인 체제를 유지하되 심의 성격에 맞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부 자문 인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위원을 재편한다. 아울러 조사·수사 기밀성을 감안해 기존에 포함됐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일부 위원은 구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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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존처럼 5인 체제를 유지하되 심의 성격에 맞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부 자문 인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위원을 재편한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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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은 위원 2인 이상이 찬성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대면 심의·의결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수사부서 간 분리운영 원칙과 관련된 조문도 손본다. 집무규칙 제6조 4항에 규정돼 있던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조항은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하되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집무규칙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특사경 수사가 보다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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