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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농축산물 할인행사 꼼수 차단…aT,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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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전 가격 인상·할인율 미준수 등 편법 신고 가능

    뉴시스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사옥 전경. (사진=aT 제공) 2022.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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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에 개설되며, 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한 유통업체의 편법 행위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가격이 상승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명절·김장철 등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약 20~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천여 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한 뒤 할인 판매하는 행위,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사용,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할인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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