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뉴스) 홍태용(좌측에서 세번째) 김해시장이 16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밣히며 향후 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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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가 지난 12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 역점 사업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밣히며 향후 시의 계획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구상해온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국가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도시를 넘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중심지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김해 화목동(15.9km2)과 부산 죽동동(13.2km2)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트라이포트 기반의 물류 및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
앞서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 김해시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됐으며, 2024년 6월에는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했다.
홍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물류와 제조, 유통 기능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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